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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8도20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도 21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증거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은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공판 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공판 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투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증거 재판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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