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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0757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도 21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은 후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공판 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공판 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투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변론할 기회를 박탈하고 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도 할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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