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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1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겔럭 시 s4 1대( 증 제 1호), 젠틀맨 (GENTLEMAN) 1대(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전 남 곡성군 C에서 ‘D 곡성 대리점’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5. ~6. 경부터 불면증 증상 때문에 피고인이 처방 받고 2015. 7. 경부터 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방 받은 수면 제인 스틸녹스를 여성들에게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고합 15』

1. 피해자 E( 가명, 여, 당시 20세 )에 대한 범행

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4. 7. 25. 11:50 경 위 D 곡성 대리점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음료수 시음 아르바이트를 하라며 권유를 하여 피해자를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시음 음료수를 마셔 보라, 먹어 보고 A4 용지에 맛을 적어 봐라” 고 말하면서 스틸녹스 1 정이 녹아 있는 음료수를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마신 다음 사무실 안에 있는 침대 위에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스틸녹스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눈 위에 안대( 증 제 7호 )를 씌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스틸녹스를 먹여 잠이 들게 한 다음,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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