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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4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8. 10:0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조수석 문고리를 강하게 잡아당겨 부러뜨려 시가 24,0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7. 17. 01:35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소갈비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소갈비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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