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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7가단5215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2014. 6. 27. 피고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2. 2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이율 연 10%, 변제기 2014. 5. 24., 연체이자율 연 22%로 정하여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6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며,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 및 등기이사였던 원고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의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대출계약 및 보증계약에 필요한 여러 문서들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원고가 이사로서 날인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원고는 2011. 12. 6.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기준일 현재 동업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동업관계 확인서가 존재한다.

다. E의 대표이사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서울 성동구 F, G에 있는 H아파트 I호(피고 회사가 대출 심사 당시 인정한 시가는 7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E는 2014. 2. 1.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상 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4. 9. 3.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4. 9. 26. 이를 E에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으며, J는 2015. 3. 25. 이 사건 채권을 다시 K에게 양도하여 2015. 3. 26. 이를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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