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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7 2020노90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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