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1 2012고합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23:1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서울식품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취소 인식 관련 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에서 살필 수 있듯이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