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미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심신미약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지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미수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 전 동문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셨고 위 범행장소에서도 소주를 1병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량은 소주 1병으로 기분이 좋으면 2병까지 마실 수 있는데 소주 2병을 먹었다고 해서 기억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