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나287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보조참가에 따른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 2, 갑14, 을가1, 2, 3, 4, 을가5의 1, 2, 을가7, 을가8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 C은 피고의 공동대표, E은 피고의 전무로서 원고, C, E은 피고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전기통신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등의 피고의 법인자금 횡령 ⑴ 원고, C, E은 사업상 필요한 자금과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자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06. 1.부터 2009. 10.까지 피고의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은 다음 거래업체에 정상적인 물품구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법인자금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 1,898,426,176원을 조성하여 그 중 3억 8,800만 원을 회사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10,426,176원을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고의 법인자금 1,510,426,176원을 횡령하였다.

⑵ 원고는 2010. 4. 1. 이러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2010. 4. 15. C, E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자 2010. 4. 21. 원고의 여동생 F를 포함한 친인척들의 도움으로 피고에게 횡령금 15억 2,000만 원을 갚고 2010. 4. 29.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2010. 8. 11.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0고합165, 집행유예 3년이 붙은 징역 2년, C은 집행유예 2년이 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금 차용과 근저당권설정 및 해지 등 ⑴ 원고는 피고에게 횡령금 15억 2,000만 원을 갚은 후 2010. 6. 17. 피고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와 사이에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