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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3:15경 의정부시 B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방향 차로의 유턴을 위해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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