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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1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일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65세)의 말을 교배해 준 일에 대한 대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물컵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자,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인정됨), 1993년에 경미한 벌금형 1993. 8.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30만 원 을 1회 받은 이후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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