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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2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방문을 두드리면서 “다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었던 사정(수사기록 24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가능성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임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흉기 휴대)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기존 전과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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