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원주시 E상가 2층 12-3호에 있는 옷가게 ‘F’에서 피해자 D, C, G에게 “2012. 7. 20.부터 21구좌, 계원 15명, 월 계불입금 120만 원, 낙찰금 2,520만 원, 월 이자 25만 원의 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위 계에 가입하면 번호순대로 낙찰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나는 1, 2번 구좌와 5번의 반구좌를 가입하겠다. 당신들도 이 계에 가입하면 낙찰금과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를 시작할 때부터 H 등 8명에게 6,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3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위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계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낙찰금 및 이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0.경부터 2013. 8. 9.경까지 매월 30만 원씩 14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8.경부터 2013. 8. 9.경까지 매월 90만 원씩 14회에 걸쳐 합계 1,26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8.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매월 120만 원씩 7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자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A 채무확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