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5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61』

1. 피고인은 2011. 1. 28. 경 인천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투자를 위해 돈이 필요 하다, 투자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2,700만 원 등 개인 채무가 있었고, 라이프 캐피탈에 150만 원, 롯데 캐피탈 450만 원 등 카드 대출금 및 대출금 합계 5,044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31. 인천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푸드 코트를 계약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4,000만 원, I에게 2,000만 원 등 개인 채무가 있었고, 라이프 캐피탈에 150만 원, 롯데 캐피탈 450만 원 등 카드 대출금 및 대출금 합계 6,947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실제로 푸드 코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2,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1. 8. 경 868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768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064』

1. 피고인은 2011.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 급전이 필요한 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 2%를 주고, 원금은 2013. 12. 31.까지 갚겠다.

”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