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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가합25530
성과보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6. 10.부터, 피고...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의한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불기소결정 및 검찰항고 C은 D이 원주민인 E의 명의를 빌려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도봉구 F, G 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았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D, E를 고발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하 ‘북부지검’이라 한다) 검사는 2013. 4. 30.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C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이라 한다)에 검찰항고를 제기하였다.

소송위임계약 피고 A은 2013. 6. 19. 위임인을 C으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사건의 ‘검찰 수사단계까지의’ 사건처리를 위임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소송위임계약에 의하면, 위임인은 착수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소가 되었을 때 성과보수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 A은 계약서 말미 의뢰인란 옆 부분에 자신 및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를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항고사건의 경과 서울고검은 2013. 9. 30. 위 항고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북부지검은 이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한 후 2014. 1. 29. 위 고발(항고)사건과 관련하여 E를 기소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94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들이 위임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지 여부(쟁점 1) 성공보수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쟁점 2) 쟁점에 관한 판단 쟁점 1(피고들이 위임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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