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2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8. 2. 15. 14:28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경비실 옆 공터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2장씩 나누어가진 후 그 합을 더하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최소 2,000원에서 최고 20,000원을 걸고 속칭 '구삐'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내가 마약으로 10년간 형을 살았다, 검찰청이나 대구지방경찰청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H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H이 피고인에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다시 H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쪽으로 걸어가던 중 경위 I를 밀쳐내며 “내가 도로에서 죽으면 니들 어떻게 되는지 안다.”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몸을 부딪치고 도로에 머리를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J, H,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B,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