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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7나143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면제해준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합의서 제2항 후단에는 ‘피고가 근저당권부 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배당순위를 동순위로 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2항 후단을 동순위배당특약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대위변제자로서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2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고,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원고의 보증채무를 전부 소멸시킬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배당순위 등을 정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채권자로서 일부 대위변제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2억 원을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충당하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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