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04 2017고정10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C 노래 연습장’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7. 00:2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 D에게 맥주 5 병, 안주 2접 시를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수사기록 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