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14 2016고정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1. 23:15 경 위 노래 연습장 특실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카스 1리터 피 처 맥주 5 병, 과일 안주 2접 시 등을 판매 ㆍ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소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