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를 매각할 당시 위 물건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은행에게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만이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B은행이 주장하는 양도담보계약 당시에 E가 통상의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가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기구를 매각할 당시에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