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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9777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대구 수성구 E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3.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6. 6.경까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관리와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요금수납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는 2013. 11. 6.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6. 6. 20.경까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C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2014. 3.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였으며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와 현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하 ‘C의 사기 및 횡령행위’라 한다)로 공소제기되어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803호 등 사건(이하 ‘C에 대한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C이 위와 같이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케이티로부터 합계 103,884,059원의 배상을 요구받고 현재 케이티에 위 배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5, 6,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사기 및 횡령행위로 인하여 케이티에 대하여 C이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 등으로 합계 103,884,059원을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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