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3.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77,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충남 부여군 B, C 지상에 D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 허가(설계 및 관련 서류 일체) 및 개발행위(발전소 착공에 필요한 모든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으로 2013. 10. 23. 32,000,000원, 2014. 1. 28. 20,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수행 대상지와 관련하여 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계약금액 4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G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E에게 위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2013. 11. 1. 11,500,000원, 2013. 12. 3. 7,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관할관청에 의하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피고는 2014. 4. 15. E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계약금 9,900,000원(부가세 포함)에 추가로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E에 위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2014. 4. 17.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2. E와 사이에 부여군 H 외 1필지 부지에 관하여 용역대금 45,000,000원에 D발전소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I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40,000,000원을, 피고는 2013. 12. 2. E에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 제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