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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1 2020고단5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하남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공동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16.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2.분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359,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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