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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34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321,64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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