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34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321,64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321,64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