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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300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4,6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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