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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3239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4,785원 및 그 중 3,822,573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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