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27.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2. 27.) 전인 2013. 12.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무슬림형제단은 2012. 6. 30. 대선에서 B를 대통령으로 배출하는 등 이집트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무르시 정권은 2013. 7. 3. 군부의 쿠테타로 축출되고 무슬림형제단 의장 ‘C’가 체포되는 등 이집트 군부정권의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억압 및 박해가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다.
원고의 아버지는 이집트에서 무역업 및 유리가공업에 종사하면서 무슬림형제단 회원으로 활동해왔으며, 2013. 10. 10. 무슬림형제단이라는 이유로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이집트 보안부에 구금된 상태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던 원고의 형은 아버지의 체포소식을 듣고 2013. 10. 15. 이집트로 귀국하다가 본인은 무슬림형제단의 회원이 아님에도 아버지의 활동으로 인해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2개월 동안 구금된 후 풀려났다.
즉 가부장 문화가 강한 이슬람권에서는 아버지의 가입단체에 그 자녀들까지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원고의 삼촌도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