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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9 2015구단193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3. 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3.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경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한 후 무슬림형제단 미니아(Menia) 지부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돕거나 무슬림형제단 회원들과 함께 정치경제 등에 관해 토론하는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이집트 경찰로부터 무슬림형제단에서 탈퇴할 것을 6~7차례 강요받았고 불응할 경우 누명을 씌워 구금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원고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2013. 5.경 이집트를 떠나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고,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친구를 통해 본국에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형제단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이집트 정부 및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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