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1: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 양면 구 수리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평택제천고속도로를 음성 쪽에서 평 택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은 곳이고 터널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각 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O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