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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9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2:37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 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선원면 금 월리에 있는 알프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주식회사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37% 로 비교적 높았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10km 로 상당히 장거리인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04년 경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최근 10년 이내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 또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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