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 고단 202]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3. 20. 02:5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64세) 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8,000원 상당의 500원 동전 16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1. 초순경부터 2020.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 01:00 경 경주시 E 앞 노상에 주차된 F 오토바이 손잡이에 달린 가방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72세) 소유인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97] 피고인은 2020. 5. 11.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I 카페에 접속하여 ‘ 에어 팟 2 세대( 미 개봉) 을 판매한다.
’ 는 게시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 남, 17세 )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에어 팟 2 세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368] 피고인은 2020. 5. 13. 02:10 경 경주시 L 아파트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M( 남, 17세) 이 그 앞에 잠금장치를 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분리하여 가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