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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누65433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게, 경기도 지방도 제358호선(김포-관산간,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파주시 산남동 산 7-5 토지 상에 설치운영될 예정인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속차로 등을 개설할 목적으로 같은 동 산 7-4 토지 외 5필지 중 일부 토지{을 제3호증의 5(구적도)의 표시 중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1. 원고에게 “위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호가 정한 교차로의 영향권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3. 9. 2. “원고가 개설하고자 하는 이 사건 주유소 진출입로 앞 부분이 교차로 영향권 범위 안에 포함되어 이 사건 신청지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다른 도로와의 연결금지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고,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추가로 60m 지점까지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 인근 교차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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