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3 원심판결: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 1,4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J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