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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89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3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3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7.경 내지 2015. 4.경 사이에 경기, 부산 등지의 PC방을 전전하면서 타인 소유의 휴대폰이나 지갑 등을 수시로 절취하고 이용요금을 내지 않고 PC방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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