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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0486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경기도 양주시 E 임야 임야 69,223㎡의 각 1/6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F는 2004. 9. 1. 피고들과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5억 5000만원을 2004. 12. 31.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으로 도로가 문제가 되어서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F의 자로서 2013. 9. 9. F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들이 계약내용에 따라 도로를 확보해주지 못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3. 10. 17.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였다. 라.

F는 2017. 2. 6.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1억 5000만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2017. 2. 6.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증거] 갑 제1내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위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도로를 확보해주지 못하였고 F의 2013. 9. 9.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의 도달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원고는 F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살펴본다.

가. 관련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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