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3: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모닝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이 피고인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에도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 2015. 7. 20. 23:32경부터 23:5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촬영 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