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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1.14 2015노1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 시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여자친구인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18세의 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 시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을 선고 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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