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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7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과 부수처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양형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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