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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4 2016고합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금형사출 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9. 9.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년 2기 내지 2012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E 등 6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3,10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49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27.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2011년 2기 내지 2012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E 등 8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3,54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6,651,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서 제출, E 사건기록, F 사건기록, G 사건기록, 매입처 H 사건기록, 매출처 I 사건기록, 매입처 J, ㈜K, ㈜K 화성지점 사건기록, 고발공무원 전화조사 및 상대업체 사건 검색, 피의자 전표 제출)(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검찰수사보고(거래업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첨부된 자료 포함)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문답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판결문 사본, 각 공소장 사본,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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