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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7나53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6. 7. 26.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부부와 1993. 1.경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 왔다.

나. 피고는 보험 영업을 하였는데, C이 보험을 들어 주기도 하였고, 평소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함께 산에 가기도 하고 식사를 하고 C의 심부름을 피고가 해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6. 11. 14. 저녁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10경 피고의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정상적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기간, 부정행위의 방법이나 정도 및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보인 피고의 태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및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 등을 감안하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3일 전에 전화를 걸어 C과 피고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게 된 경위가 다소 미심쩍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11.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2016. 6. 27.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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