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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8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인터넷 사이트 채팅을 통해 피해자 C(30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형, 동생 사이로 지내던 중 2011년경부터 피해자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피해자의 집 주변이 촬영된 사진을 보고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2. 00:00경 피해자가 키우고 있던 투견과 대치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기르던 개 2마리를 데리고 피고인과 함께 가자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9. 22. 01: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크게 불러 피해자의 조카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가량 때린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kg 상당의 바벨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쪽지 인터넷 출력물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바벨 촬영 사진, 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중 상습 상해누범 상해특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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