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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210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6,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2.경 피고와 사이에 함께 망고와 바나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이익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입 및 통관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이름으로 하되, 망고의 판매는 피고가, 바나나의 판매는 원고가 하기로 하였다.

나. 바나나의 경우 수입통관 절차가 엄격하여 농약 등이 검출되는 경우 통관되지 못하고 폐기되는데, 원고와 피고는 동업약정 당시 위와 같은 손해에 관하여 바나나 수입 1차분은 현지 수입처를 알고 있던 피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 수입분에 관해서는 1/2씩 그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경 1차 바나나 수입을 시작으로 같은 해 5.경까지 5차례에 걸쳐 바나나 수입 및 판매사업을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9. 피고에게 4차 바나나(Fresh Cavendish Banana Class A) 1,302상자 수입 및 판매분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16,03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위 바나나는 수입통관의 실패로 폐기되었다.

마. 한편 망고 수입 및 판매 1차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2차분에 관해서는 원고가 2016. 4. 4. 피고에게 비용 지출을 위한 투자금으로 11,043,900원을 지급하였는데, 공급자와의 계약이 취소되어 수입이 무산된 사실은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3차 바나나 수입 및 판매분까지 정상적으로 정산을 마쳤으나, 4차 바나나 수입 및 판매분에 대해서는 위 1차에 관한 정산과정을 의심한 피고가 2016. 4. 29. 아직 통관절차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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