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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979,1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7(1)민,173;공1979.6.15.(610),11852]
판시사항

의용민법 시행당시의 관습상 여호주의 사망으로 절가가 된 때의 유산의 귀속

판결요지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가)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그 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의 망부측의 본족에 속하는 근친자에 권리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이·동(리·동)에 권리귀속되므로 여호주의 남동생은 유산의 승계자격이 없다.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1929.1.9 당시 아직 미등기로 있던 이건 부동산을 백미 8가마를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가)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출가녀)가 이를 승계하고 출가녀도 없을 때는 그 가(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의 망부(망부)측의 본족(본족)에 속하는 근친자에 권리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리·동(리·동)에 권리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망 소외 2는 이 사건 여호주 망 소외 3의 남제(남제)로서 위 여호주의 망부인 소외 1의 본족아닌 처족에 불과하여 위 유산의 승계자격자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에서 내린 원판결 설시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에 구 관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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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8.25.선고 76나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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