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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354554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5. 11. B의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 90,000,000원 중 81,000,000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2016. 1. 27. 부산은행에게 32,466,8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B 소유의 부산 동래구 C빌라 201호에 관하여, 부산은행은 2012. 5. 11.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7.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B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6. 이 법원 A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이 있었고, 배당요구종기는 2016. 7. 27.이었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부산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7. 8. 원리금 48,601,087원(원금 44,086,418원 2016. 7. 4. 기준 이자 4,514,669원)의 채권계산서 및 2016. 11. 7. 원리금 50,793,330원(원금 44,086,418원 2016. 11. 29. 기준 이자 6,706,912원)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는 B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법정기일 2014. 10. 25. 이후) 등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부산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2,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21,206,670원, 부산은행 50,793,330원으로 안분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배당기일인 2016. 11. 29. 배당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배당법원은 2016. 11. 29. 배당할 금액 171,548,129원을 최우선임금채권자, 당해세 교부권자,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잔액 92,650,218원에 대하여 부산은행에게 50,793,330원, 원고에게 10,000,000원, 나머지 31,858,888원을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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