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의 딸 D의 은행 계좌로 2011. 1. 10. 5,000,000원, 같은 해
2. 12. 7,000,000원, 같은 해
3. 4. 3,000,000원, 같은 해
4. 4. 7,0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B은 위 계좌로 2011. 2. 7. 8,000,000원, 원고 B은 ‘2011. 2. 17.’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2018.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은행 거래내역 기재에 의할 때 위 ‘2011. 2. 17.’은 '2011. 2. 7.'의 오기로 보인다.
같은 해
3. 4. 3,000,000원, 같은 해
4. 6. 3,0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① 원고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총 2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대물변제로 12,000,00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나머지 대여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원고 A은 위 돈과 별도로 피고에게 1,600,000원 상당의 고기대금을 선급하고도 그에 해당하는 고기를 납품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총 1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대물변제로 8,900,00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나머지 대여금 5,1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1 원고 A은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원고 A은 당시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고기 매매대금의 선급의 의미로 보고 이후 피고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고기를 납품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