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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19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406동 1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파트 공동난방으로 방이 뜨거워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엉덩이에 종기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돼”라고 하면서 난방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직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의 집을 2차례나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직원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6. 10. 13. 15:4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서 나왔어요, 계세요”라고 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오줌싸고 있으니까 기다려, 개새끼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신발장 위에 있던 중식도 2개{(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 증제1호), (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 증제2호)}를 양손에 들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중식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막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중식도를 2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다음 계단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중식도를 2회 던지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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