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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04 2016고단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9. 12:30 경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8 경 제천시 두 악동에 있는 장치 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0세) 과 동 거를 하였던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동거하기를 거절하면 손도끼를 이용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6. 3. 9. 13:00 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에서 현금 9천원을 주고 흉기인 손도끼( 길이 35cm) 1개를 구입하여 휴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3. 9. 13:30 경 충북 단양군 H에서 피해자 E( 여, 40세 )에게 다시 동거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팔ㆍ다리를 발로 3~4 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때리고, 계속하여 마을 경로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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