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C 선거구에서 D의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E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0. 11:00경 충북 옥천군 F빌딩 5층에 있는 당시 위 선거구의 D 예비후보자 G의 선거사무실에서 G을 만나, 사실은 E이 위 선거구의 H 후보자인 I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럼에도 만약 E과 I 간의 이러한 금품수수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G에게 알리게 되면 경쟁후보자인 G으로서는 이를 공론화하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G에게 ‘E이 I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녹음기를 제공해 주면 관련 대화를 녹음하여 검찰에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 E에게 불리하도록 I,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I,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CD 중 피고인과 G의 대화 녹음 파일 부분(수사기록 2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