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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5186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2. 3.까지는 연 5%의, 2014. 2.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25. 피고가 제작하는 C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 음식을 진공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용기이다. 이라 한다)의 일본 지역 총괄 판매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일본 지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본사(피고를 말한다)에서 생산하는 C 제품을 일본 전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지사로써 일본의 총판매를 (원고가) 계약서(갑 1호증)에는 없으나 전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본의 총판매 역할을 하는 것이 명백하다.

역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약의 내용)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년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본 계약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본지사(원고를 말한다)는 그에 대한 의사표시로 본사에게 1억 원의 제품을 선구매하는 것으로 한다.

(4)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본지사는 본사가 지정한 은행게좌에 선구매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5) 잔금 5,000만 원은 제품의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 또는 2013. 4. 5. 이전에 제4항과 동일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2) 본사와 일본지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일방의 파산, 해산 및 채무이행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제12조(별도 협약) 본 계약 체결 후 제4조의 선구매 비용을 전액 차감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사는 일본지사에게 나머지 금액을 계약해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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