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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 및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불법 도박, 보이스 피 싱 사기,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면서 범인들은 손쉽게 범행에 이르는 반면 그 범행의 적발,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SNS를 이용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을 처단 형 및 관련 양형사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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